▶ 소비자보호국 “에너지 절약 규정위반”
▶ 8일 하룻새 9개 업소 적발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뉴욕시가 최근 에어컨을 켜 놓은 채 출입구나 창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업소를 단속하며 바짝 고삐를 조이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철저한 관련규정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한인이 운영하는 맨하탄 14가 유니온스퀘어의 대형 의류매장 ‘포에버21’도 8일 단속에 적발됐다. 업소는 지난해 첫 적발돼 이미 1차로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어 이날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8일 하루 동안 뉴욕시내에서 관련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포에버21을 비롯, 총 9곳에 달했다.
2008년 뉴욕시에서 발효된 관련 법안은 ▲4,000 스퀘어피트 이상의 소매점 ▲시내 5개 이상의 체인 매장을 둔 업소 ▲실외에 별도로 식탁을 두지 않은 음식점 등이 단속 대상이며 여름철뿐만 아니라 난방기기를 가동하는 겨울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단속권을 지닌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규정위반으로 첫 적발된 업소에는 우선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한 뒤 이후 18개월 이내에 재 적발되면 출입구와 창문 개수마다 200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18개월 이내에 규정위반이 여러 번 반복되면 벌금 단위가 개당 4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포에버21’을 비롯해 8일 벌금이 부과된 9개 업소는 법안 시행 후 처음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례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05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스펙션에서 26개 업소가 서면 경고를 받았다고 뉴욕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최근 연이은 폭염의 날씨 속에서 냉방시설을 갖춘 업소들이 출입구를 열어놓는 이유로는 찬바람으로 고객의 발걸음을 매장으로 이끌기 위함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년 당시 법안을 발의했던 게일 브루어 뉴욕시의원은 최근 “한인 타운 인근 맨해튼 5애브뉴 34가 인근의 상점 대다수가 에어컨을 켜 놓은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해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조만간 일대 한인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롱아일랜드전력공사(LIPA)는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열어놓은 업소는 최고 20~25%의 전력소모가 더 늘어나 그만큼 전기세 부담도 늘어나게 마련이라며 업주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5,000 스퀘어피트 규모 업소를 기준으로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 놓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전기요금이 380달러 더 부과되고 1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업소는 무려 1,000달러나 더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보라 기자> bora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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