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 세탁업소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버지 일을 돕겠다고 나선 아들이 대견스럽다. 비록 반나절 근무지만, 아침부터 일찍 나와 허드렛일을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주급을 든든히 챙겨 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난다.
여름방학에 부모가 운영하는 세탁소나 델리, 여행사, 청소업체 등에서 일을 돕고, 용돈을 버는 한인 자녀들이 상당하다. 개인적인 경험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부모의 사업체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 ‘꿩 먹고 알 먹고’ 식이다.
개인 사업체라면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주급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와 같은 FICA 세금을 내지 않는다. 21세 미만이면 연방 실업세(FUTA)도 면제된다.또 자녀에게 지급된 급여는 전액 회사 비용으로 공제됨으로 사업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세율이 높은 부모의 소득이 세율이 낮은 자녀에게 이전되어 가족 전체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이밖에도 자녀는 소득이 생기므로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Roth IRA를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 자녀의 노후를 일찍 준비시킬 수 있다.그러나 세무 전문가들은 자녀를 종업원으로 채용할 때 몇가지 사항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적당한 업무와 그에 맞는 급여를 줘야 한다는 것. 시간당 8달러짜리 일에 20달러씩 지급해서는 안된다. 그 차액은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른 직원처럼 임금 계산 및 지급에 대한 각종 기록도 만들어야 한다. 또 최저 임금 규정 등 노동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자녀라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법에 위배된다.
연말에는 자녀에게도 W-2를 발행해야 하고, 자녀는 개인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낫다. 단, 연간 소득이 5,700달러까지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자녀 고용은 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체에게 최고 1,000달러의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HIRE Act의 혜택은 없다"며 "특히 학자금 보조 측면에서 자녀 명의의 은행 예금이나 소득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부모의 사업체가 아니더라도 여름철 방학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학생들은 총 수입이 5,000달러를 넘지 않고, 이자소득이 250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소득세 환급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주찬 기자>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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