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들이 연방국세청(IRS)으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등록 마감이 오는 10월15일까지 연장됐다.
IRS의 덕 슐만 청장은 "간단한 등록 절차를 하지 않아 소규모 비영리 단체나 아마추어 스포츠 리그, 참전군인 단체 등이 면세 혜택을 잃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새로운 마감 시한내에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이 규정은 IRS가 비영리단체 관련 세제 규정을 개정하면서 비영리단체들이 면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신청 양식을 제출,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연 수입 2만5,000달러 미만의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은 IRS 등록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개정법에 따라 교회를 제외한 모든 비영리단체들은 반드시 1년에 한번씩 IRS에 등록을 해야 하며, 그 등록을 3년간 계속해서 하지 않았을 경우 특례조항 501(c)(3)의 면세 혜택을 박탈하도록 했다.
올해가 3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동안 IRS 등록을 하지 않은 비영리단체가 올해도 하지 않을 경우 면세 혜택을 잃어버린다. 면세 혜택을 잃을 경우 앞으로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또 그 단체에 기부한 사람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IRS는 첫 마감시한에 상당수의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이 등록을 하지 않아 면세 혜택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등록 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어번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0만개에 달하는 비영리단체들이 등록을 하지 않아 면세 혜택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사회의 일부 비영리단체들도 이 규정을 정확히 몰라 등록을 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회계사는 “한인 비영리단체 중 이 규정을 잘 몰라 등록을 안한 곳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에 새로 등록 마감이 연장된 만큼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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