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한인세탁협회
▶ 9월 환경청 미팅서 단속규정 시정 요청계획
뉴저지한인세탁협회(회장 장성복)가 한인 세탁인 권익옹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협회는 9일 오후 1~4시까지 뉴저지 트렌턴에서 열리는 주 환경청 미팅에서 날로 강화되고 있는 세탁소 단속규정에 대한 한인 세탁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협회는 환경청 미팅을 앞두고 현재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취합 중에 있으며 ▲검사관에 대한 충분한 인스펙션 교육 실시 ▲영세 세탁소에 대한 무리한 단속 자제 ▲불심검문을 지양하고 적어도 한 주 전에 인스펙션 통보하기 ▲즉석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위반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기간 내 수정하면 벌금 면제해주기 ▲현실에 맞는 벌금 액수 책정 등의 요구사항을 미팅 당일 환경청 관계자 및 각 카운티 조사관들에게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협회는 그간 일부 조사원들이 인스펙션 기계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티켓을 받았다는 회원들의 불평이 끊이지 않았고 벌금도 지나치게 높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날 한인 세탁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높여보겠다는 계획이다. 장성복 회장은 “환경규정에 따라 4세대 세탁기 경우 작업 후 드럼내 퍼크 농도가 500ppm 이상이 나오면 최소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5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환경청 미팅에 한인 세탁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그간 부당한 조사를 받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벌금을 받아 피해를 입었던 한인 세탁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문의: 732-283-5135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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