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달러 이상 현금’ 신고없이 미공항 들어오다
▶ 한국 관세청 통계...83건 평균 2만3,000달러
무역업을 하는 C모씨는 얼마전 한국에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JFK 공항에서 곤욕을 치렀다. 연방세관국경국(CBP) 직원의 검색 과정에서 고액의 돈뭉치와 여행자 수표가 나오면서 1만달러 소지 미신고자로 분류돼 2차 조사를 받았던 것. C씨는 사무실로 불려가 한국 방문 이유와 돈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 장시간 정밀 조사에 응해야만 했다. 다행히 갖고 있던 금액이 가까스로 1만달러가 넘지 않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C씨는 지금도 당시 생각만 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C씨는 “솔직히 1만달러 이상 현금에 대해 신고해야하는 줄 몰랐다”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연방세관당국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신고없이 반입하는 입국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같은 규정을 몰라 적발돼 전액 몰수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한국에서 반출돼 미국 입국시 현금 휴대반입 미신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82건으로 전액 압류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적발금액이 약 2만3,00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188만6,000여달러가 넘는 돈이 연방세관 당국에 몰수당한 셈이다. 반입 금액 규모는 2007년 2만4,900달러, 2008년 2만6,329달러, 2009년 2만9,072달러 등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연방세관 규정에 따르면 현금 휴대반입 신고 없이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동행 가족보유액 합산 1만 달러 또는 그 상당액을 넘는 외국화폐(원화 포함)·여행자수표·머니오더 등이 적발되면 연방법에 따라 전액 압류되는 처벌을 받는다.
몰수된 금액은 연방법원 재판을 거쳐 일정부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 선임 등 절차를 밟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비도 비싸 실제 환불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세관국 관계자는 “아직도 규정을 모른 체 적발되는 여행객들이 종종 있다”면서 “신고서만 작성하면 별도의 세금이나 비용 등 불이익이 없는 만큼 반드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노열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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