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급료와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것, 업주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 8일 열렸던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주최 노동법규 관련 세미나에서 강의를 했던 데이빗 안 연방정부 노동국조사관은 한인 업체들이 직원들의 근무 정보를 제대로 기입, 보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안 조사관은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한인 업주들을 보면 조사관으로써 안타깝다”며 “기록을 제대로 갖고 있는 업주들은 거의 절반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기록도 없고 6일 하루 12시간
씩 일시키고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업주는 시급으로 계산해 매주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40시간을 넘기면 정확하게 1.5배의 오버타임을 책정해야 한다. 직원의 주소와 이름 등 개인 정보는 물론이고 일한 시간, 공제금액이 있다면 공제 액수, 이유 등도 기록을 해 둬야 한다. 연방정부는 2년, 뉴욕주는 6년 동안 업주가 직원의 근무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조사관은 “사실 히스패닉 중 호세라는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과 정보를 서류상으로 갖춰놓지 않으면 기록과 실제 근무하는 사람의 정보와 숫자가 혼란을 초래,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종업원과 업주의 관계는 결혼과 같아서 사이가 틀어지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든 사
이”라며 “양쪽이 서로 믿고 일한다고는 하지만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결국 업주만 손해이므로 지금부터라고 기록을 열심히 해야 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당부했다. 안 조사관은 매사추세츠에서 성장, 2004년 뉴욕주 노동국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2008년 연방 노동국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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