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 A등급 받은 한인식당 수개월 전부터 준비
▶ “주방서 종업원 식사했는지도 조사” 검열 강화
"쥐가 드나들 수 있는 조그마한 구멍도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지난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뉴욕시 보건국의 식당 위생등급 표시제로 한인 식당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매년 실시해온 위생검열이지만 이제는 업소 입구에 위생등급을 부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A 등급을 받은 일부 맨하탄의 한인 식당들은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스트빌리지 소재 ‘May chan Romen & Robadayaki’의 김현준 매니저는 "(위생검열이) 예전과 비슷했지만 음식의 온도와 쥐똥 등을 자세히 살피는 등 전반적으로 꼼꼼한 편"이라며 "특히 주방시설에서 종업원들이 식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32가 한인타운의 이모김밥에서도 검사관이 플래쉬를 들고 벽에 쌓인 박스 등을 일일이 옮기면서 못자국 등 자그마한 구멍이라도 철저하게 살폈다고 말했다.
이모김밥의 오윤옥 사장은 또 "온도계로 튜너와 소세지, 우유 등 식재료 뿐아니라 뜨거운 물의 온도까지 확인하는 등 한층 강화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A등급을 받은 이 업소들은 몇 개월전부터 검열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May chan Romen & Robadayaki’의 경우 4개월전부터 위생검열에 대비해 청결 상태를 유지해왔으며, 이모김밥도 두달전부터 예전보다 30분 일찍 업소 문을 열고 정리정돈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위생등급 표시제는 뉴욕시의 2만4,000여개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보건국의 검사관들은 예고없이 식당에 들어와 청소 상태와 요리사들의 청결 상태, 식재료 냉장보관 상태 등을 점검한 뒤 A, B, C 중 한 개 등급을 준다.1차 검열에서 벌점 13점 이하일 경우 A등급을, 14~27점 사이는 B등급, 28점 이상은 C등급을 받게 된다. C등급은 4개월, B등급은 6개월 뒤 재검을 받을 수 있다. A를 받으면 1년간 검사가 면제된다. 그러나 재검을 받고도 끝까지 등급을 게시하지 않는 식당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주찬 기자>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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