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늘었으면 차보험 커버리지 높이고
▶ 중고차 가치 떨어지면 풀 커버 필요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과 자동차 보험을 내용을 크게 바꾸지 않고 자동적으로 갱신하지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액과 커버리지 등 계약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변경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 내용을 변경해야 할 대표적인 경우는 재산이 늘었을 때다. 인슈어 닷컴(Insure.com)의 전문가는 “수입이나 재산이 늘었다면 차량의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를 높여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차량 손실을 대비해 최소한 5만 달러 이상, 인명을 다치게 한 교통 사고에 대비해 10만 달러 이상의 보험 액수를 계약하라고 권한다. 반면 가치가 점점 떨어져 중고차 가격이 1,000달러 미만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굳이 풀 커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결혼이나 동거를 해서 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빨리 배우자의 이름을 보험에 올리고 계약 내용을 바꿔야 한다. 인슈어 닷컴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다가 배우자의 사고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10대인 자녀가 합법적으로 면허를 가질 나이가 되면 역시 보험회사에 리포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의 경우 수영장이나 창고 등을 만들어 집 가치가 올라갔다면 꼭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키친, 화장실 등의 사소한 리노베이션도 포함되지만 많은 집주인들이 이에 대해 무신경하다. 값비싼 가구나 가전제품, 모피 등을 구입했을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만 화재 등의 사고시 배상물품에 포함된다. 한편 알람 시스템을 주택에 새로 장착했을 경우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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