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기간 5년 →10년. 이용 좌석 확대
▶ 대한항공 ‘새 마일리지 제도’ 발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유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도 더 많아진다.
대한항공은 기존보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고객 편의를 향상시킨 이 같은 내용의 ‘새 마일리지 제도’를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대한항공이 내놓은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는 ▲세계 항공 업계 최장 마일리지 유효기간 설정 ▲마일리지 사용 항공기 좌석 수 확대 ▲초과 수하물, 라운지 등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 대폭 확대 등으로 다양하다.
이 제도에 따르면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2008년 6월30일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기존처럼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이에 따라 2013년에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마일리지 유효 기간 만료 시점은 2018년부터 적용된다. 또 마일리지 사용시 먼저 적립된 마일리지가 먼저 공제되고, 2008년 7월 이전에 적립한 평생 유효한 마일리지는 가장 늦게 공제된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 비율도 확대돼 대한항공은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보너스 좌석을 상시 배정키로 했다.마일리지 사용처도 다양해진다.항공, 호텔, 렌터카, 패키지투어상품 외에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초과 수하물과 공항 라운지, 리무진 버스 등에도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까지 쓸 수 있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도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까지 확대된다.
보너스 항공권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며, 고가 악기 운반 등 별도 좌석을 구매시 추가 좌석에 대한 마일리지도 제공된다.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과 이용 좌석 확대는 이날부터 적용되고, 가족 합산과 사용처 확대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대한항공 뉴욕지점의 마크 김 과장은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은 전 세계 항공사들의 1년6개월~3년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것"이라며 "이번 마일리지 확대로 고객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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