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보건국 위생검열 한달
▶ 지역별 맨하탄 26.7%. 퀸즈 23%
뉴욕시보건국의 위생등급 표시제 실시에 대한 요식업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본보가 지난달 28일부터 8월24일까지 한달동안 실시된 시보건국의 위생검열을 분석한 결과, 뉴욕시 전체에서 A등급을 받은 요식업소는 4개 중 1개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중 시보건국은 총 2,056개업소에 대해 검열을 했으며 이중 530개 업소(25.7%)가 A등급을 받았다.
맨하탄의 경우 900개 업소 중 241개업소(26.7%)가 A등급을, 360개업소(40%)는 B등급을 받았다. 퀸즈에서는 총 490개업소가 검열을 받아 이중 114개 업소(23%)만이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한인 운영 요식업소는 맨하탄의 아리랑칼국수와 이모김밥, 도시락, ‘May chan Romen & Robadayaki’, 모던 고메이 델리 등이 있으며, 퀸즈에서는 플러싱의 사라네집, 공영주차장인근의 Subway, 우드사이드의 52가 스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중 위생검사를 받은 한인업소가 50여곳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A등급을 받은 업소의 수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뉴욕시 보건국 위생교육강사를 역임했던 김종원 위생 컨설턴트는 지난 24일 세미나에서 "한인업소들이 해충과 관련돼 벌점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각종 온도 규정 위반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컨설턴트는 위생 검열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하는 업소의 경우 밤 10시에도 검사관이 방문할 수 있다"며 "위반사항을 지적당하면 검사관에게 위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난주 위생검열 결과 2점의 벌점만으로 A등급을 받은 ‘52가 스시’의 이민혁 사장은 "쥐 먹이가 될 만한 식품들은 모두 버리고, 못자국까지도 모두 시멘트로 막았다"며 "위생 규정을 공부하고, 영업시간 내내 꾸준히 위생을 체크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보건국의 위생등급 표시제는 지난달 28일 이후 뉴욕시 2만4,000여개의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보건국의 검사관들은 예고 없이 식당에 들어와 청결 및 식품 위생상태 등을 점검한다. 1차 검열에서 벌점 13점 이하일 경우 A등급을, 14-27점 사이는 B등급, 28점 이상은 C등급을 받게 된다. B와 C등급 업소에는 카드가 주어지지 않으며 대신 1~2주뒤 재검사를
받게 된다. 재검사 결과에 따라 A, B, C 등급 카드가 제공된다. 벌점이 28점 이상이면 거의 한달마다 추가 검열을 받게 되며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재검사에서 B와 C등급을 받은 업소는 식당 내에 등급 카드를 붙여놓거나 청문회 결과가 나올때까지 ‘등급 유보’사인을 부착해야 한다. 재검을 받고도 사인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희은 기자.곽성경 인턴기자>
지난 24일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열린공간에서 열린 식당위생등급 표시제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김종원 위생 컨설턴트의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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