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주거 빌딩 소유주 실명.사무실 위치 의무공개 법안 통과
뉴욕시 아파트 건물주들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게 됐다.
뉴욕시의회은 25일 주거 빌딩의 소유주 실명과 사무실 위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이날 새로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빌딩의 소유주를 짐작할 수 없는 이른바 ‘유령건물주(phantom landlord)’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 주거 건물들의 소유주는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시의회는 법인체의 25%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반드시 실명을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각종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건물주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수월해졌다.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 시의원은 “이번 법안은 세입자 권익 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것으로 세입자들은 실제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직접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법안은 전화번호나 웹사이트로만 나와 있는 사무실의 실제 위치를 함께 등록할 것을 의무화했다. “건물주측이 전화로만 문의를 받고 성의 없게 응대할 경우 직접 사무실을 찾아 갈 수 있어 역시 세입자 권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의회의 설명이다.
세입자 단체인 ‘지역개발연합’의 데이빗 한젤 디렉터는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던 수만명의 뉴욕시 세입자들에는 희소식이지만 보수와 수리가 필요한 건물을 방치한 채 정체를 숨기고 있는 악덕 건물주들에게는 나쁜 소식일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원영 기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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