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단속 요원이 팔아 구입했다가 기소돼 재판 예정
워싱턴주선 살코기, 발바닥 거래도 불법 규정
지난해 12월 스포켄에서 한인이 곰의 쓸개인 웅담을 거래하다 적발돼 1,000달러의 벌금을 물은 데 이어 야키마 지역에서도 한인 부부가 웅담을 거래하다가 당국의 함정단속에 걸려 기소됐다.
워싱턴주 어류야생국은 “지난해부터 1년여 간의 조사를 거쳐 야키마의 한인 J모(58)씨와 부인(56)을 지난달 불법 웅담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J씨 부부는 23일 야키마 지방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유죄를 시인, 11월 중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야생국은 덧붙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제보를 받은 야생국 직원 남녀가 지난해 7월29일 부부로 가장해 J씨가 운영하는 그로서리를 찾아가 “곰 사냥의 미끼로 쓸 튀김용 기름을 구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다음달 J씨 업소에 찾아와 튀김용 기름을 찾아갔다.
당시 J씨는 이들에게 웅담을 가져오면 기름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함정단속 요원들은 이후 2개의 웅담을 J씨에게 개당 50달러씩에 판매했으며 지난 해 10월까지 몇 개를 추가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J씨 부부는 “웅담을 그대로 간직한 상태의 곰이 더 좋다”고 말해 도로에서 차에 치어 죽은 곰을 받기도 했다고 야생국은 설명했다. 야생국은 “J씨 부부는 스스로 웅담 중간거래상처럼 말했으며 구입한 웅담 하나는 실제로 암에 걸린 시애틀 사람에게 건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J씨 부부는 웅담거래가 불법인줄을 모른 상태에서 함정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주정부는 일정 사냥시즌에 한해 곰의 포획을 허용하지만 웅담을 포함해 발바닥ㆍ살코기ㆍ가죽ㆍ이빨ㆍ두개골 등의 신체부분의 거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곰이 많은 이웃 아이다호주는 곰 사냥은 물론 웅담ㆍ살코기 등 신체 부분의 거래도 허용하고 있다. 이렇듯 웅담규제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력에 좋은 약재’로 인식돼 웅담을 선호하는 한인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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