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받을 수 있는 한인 많다”
대한ㆍ아시아나 담합, 5월16일까지 참여의사 밝혀야
고이자율 MBNA등 3개 신용카드사도 보상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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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한인들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2건의 대형 집단소송이?합의됐거나 타결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항공운송 가격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낸 샌프란시스코 소재 ‘수잔 쿠퍼 글랜시 빈코우?&?골드버그’ 등?4개 로펌은 최근 우편엽서와 일간지 광고를 통해 해당 고객들에 대한 보상 안내절차를 시작했다.
광고에 따르면?2000년?1월1일부터?2007년?8월1일 사이에 미국내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미국발-한국행’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들이 보상 대상이며?오는 5월16일까지 집단소송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내용 안내 웹사이트(www.koreanairpassengercases.com)에 따르면 소송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집단소송에 자동 참여하게 되며 아시아나 항공으로부터?2,100만달러 상당의 현금과 여행 바우처를 항공권 구입 비율에 따라 일부 돌려받게 된다.?대한항공의 경우 보상금액이 합의되지 않았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아시아나 합의금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북미 한인들도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 대상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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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로 이자율 올랐다면 확인”
신용카드가 연체됐다는 이유로 고객들에게 고이자를 물린 카드회사 상대 집단소송도 최근 합의절차에 들어가 보상받을 수 있는 한인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BNA, FIA카드서비스,?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등 3개?카드사를 상대로 한?‘고이자 피해 집단소송’에서 합의를 도출해낸?‘배리 크레이머 로펌’ 등은 약?2주 전부터 해당 고객들에게 보상절차를 안내하는 엽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엽서와 소송 웹사이트(www.frederickadministrator.com)에 따르면??2002년?7월27일부터?2010년?10월18일 사이 이들 3개사?신용카드를 사용한 고객들 중 불입금이 체납ㆍ연체됐다는 이유로 고이자율을 적용시켜 페이먼트가 늘어난 고객들이 대상이다. 대다수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이들 회사카드를?1~2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다,?이 기간이 부동산 불황기와 겹쳐 고이자율 횡포에 피해를 본 한인들도 상당수일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최근 엽서통보를 받았다는 한인?L씨는?“체납을 이유로 비상식적인 고이자를 내는 것 같아 억울하게 카드를 포기했는데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라며 “집단소송에 적극 참여 하겠다”고 말했다. 안내 웹사이트는?5월2일까지 참여여부를 알리고 해당 카드번호를 양식과 함께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다.?카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면 보상 금액이 크레딧으로 입금되며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표로 지급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 항공의 최종 심리는?6월27일, 3개 신용카드사에 대한 최종 심리는?6월6일 해당지역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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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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