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노인들, 10년 유효 영주권카드 갱신안했다 곤욕
연장자아파트에 거주하는 A할머니는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길에 이민국 2차 심사를 받고 간신히 입국을 허락받았다. 입국 두달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 카드가 문제가 됐던 것. 한국에 있는 자녀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영주권 카드를 여권과 함께 지참했지만 그 속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아 힘든 비행 끝에 또다른 고생을 하게 된 것이다. A할머니는 여느 연장자들처럼 영주권을 한번 받으면 영원히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카드라는 생각에 갱신을 해야 한다는 것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2차 심사장에서 이민국 직원이 미국에 거주한다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소리에 아들 내외에게 연락해 메디케어 카드와 연장자아파트 거주 증명서 등을 급하게 준비해 보여준 결과, 입국 6시간만에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타운내 연장자들을 중심으로 영주권 유효기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한국 방문후 입국 길에 걸림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8년 새로운 영주권 증명서가 발급되면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표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88년 이후 영주권 취득자들은 10년에 한번씩 재갱신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해외여행 기회가 자주 없는 연장자들의 경우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아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울종합복지관의 강선화 시민권담당자는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발급 후 10년으로 만료 3개월 전부터 이민국에 신청서(I-90)와 수수료 450달러를 납부하고 재신청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연장자분들이 만료기간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신분상의 문제가 생겨 뒤늦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주권 유효기간은 영주권 증명서의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이지 영주권, 즉 신분이 만료된 것은 아니다. 본인 신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만료 전에 확인을 통해 재신청을 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해서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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