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 허용안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10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이규정변경안을 제출(본보 2012년 12월12일)했으나 OMB는 90일이 다 되도록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 규정변경안은 지난해 12월11일 제출된 바 있어 3월11일이 90일째가 된다. OMB는 행정부 규정변경안이 제출되면 통상적으로 9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OMB의 승인이 계속 지연되자 배우자의 취업허용을 기대하고 있는 취업비자소지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OMB가 이 규정변경안을 승인하면 합법적인 취업이 제한된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들도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백악관이 이 규정변경안 승인을 늦추고 있는 것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포괄이민개혁법안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민개혁안에 포함될 합법이민 확대안이 결정되지 않은데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까지 취업을 허용할 경우, 이민 개혁안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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