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국 유예기간(Grace Period)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민법에서 Grace period라는 것은 학업(F-1), 연수(J-1) 또는 현장견습(OPT)을 마친 학생이나 연수생에게 출국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이민법에서는 학생에게는 학업이나 OPT를 종료하고 60일의 출국 유예기간이 있고 연수생(J-1)에게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친 후, 30일의 출국 유예기간이 있다.
F-1 비자 소지자는 60일, 연수생은 30일
학업 임의 중단한 경우에는 인정 안돼
OPT 유예기간 중 신분변경엔 의견 갈려
그러나 학업을 임의 중단한 학생은 Grace Period가 없다. 만약 학교에 학업 중단을 통보한다면 15일의 출국 유예기간이 있다. 이민법 상의 출국 유예기간은 학생 신분과 연수생 신분(J-1)을 제외하고는 유예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으로 H-1B 신분의 경우 출국 유예기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Grace Period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질문은 OPT를 마치고 60일의 Grace Period 기간 안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가와 다른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고 H-1B, E-2 또는 다른 신분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냐이다.
법적으로 OPT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60일 기간 안에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신분은 여전히 학생신분을 유지한다. 다음으로 같은 학교에서 전공을 바꿔 공부할 수도 있고 다른 학교로 이 60일 기간 안에 전학을 할 수도 있다.
Grace Period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출국 준비 기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이다. 많은 이민법학자들과 변호사들 사이에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견해는 OPT가 끝나고 60일 동안의 출국 유예기간을 두는 목적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할 시간을 준다는 견해로 근본적으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견해다. Grace Period의 의미를 엄격히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견해는 OPT가 끝나고 60일의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선택의 범위를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출국 준비 기간 동안도 충분히 학생들이 진로를 바꾸어 미국내에서 지속적인 신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이다. Grace Period의 의미를 아주 유연하게 해석하고 학생에게 체류에 관한 선택의 범위를 넓게 준 해석이다.
이민국에서 기본적으로 두번째 견해를 따른다.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Grace Period 기간 중에 신청한 체류신분 변경 신청(H1B 또는 E-2)에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모두 승인해 주고 있다.
<이승우 변호사>(213)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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