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고용자격 확인 I-9양식 대폭 강화
▶ 위반땐 최고 1만6천달러 벌금
종업원 고용자격 확인서(I-9) 양식이 변경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8일부터 현재의 I-9 양식을 전자 고용자격 확인(E-Verify) 시스템에 더욱 적합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양식은 기록 항목이 늘어 현재의 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변경됐다.
이민당국이 I-9 양식을 개정한 것은 불법이민자들의 고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양식에는 여권 정보를 기록하는 항목이 추가됐고, 종업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도 기록하도록 새로운 항목이 도입됐다.
개정된 새 양식은 8일부터 유효하나 현재의 I-9 양식도 오는 5월7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또, 개정된 양식은 현재 고용상태인 종업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 채용되는 종업원에게만 적용된다. 개정 양식은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I-9central)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I-9 작성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고 1,1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불법이민자 고용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1회 적발시 최고 3,200달러 벌금이 부과되며, 횟수가 더해지면 벌금액수가 최대 1만6,000달러까지 가중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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