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B 쿼타 8만5,000개 넘으면
▶ 4월1일 이전 도착하면 반송 ‘유의’
2015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접수 개시일(4월1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 취업비자 준비생들이 비자신청을 위한 막바지 준비로 한창이다.
최근 경기회복 조짐과 함께 미국내 기업들의 취업비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접수 초반부터 신청서가 폭주하는 ‘접수대란’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접수 닷새 만에 마감된 지난해보다 올해는 더 앞당겨져 초단기내 마감될 것이란 예측까지 나돌면서 바짝 서두르는 모습이 역력하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H-1B 신청시 알아야 할 점과 주의점을 질의·응답으로 꾸며본다.
-4월1일 접수된 H-1B 신청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2015년 H-1B 쿼타는 학사용 6만5,000개(싱가포르, 칠레 할당량 제외할 경우 5만8,200개)와 석사학위 이상 2만개 등이지만 올해는 수일내 조기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정상 비즈니스데이 기준으로 5일 동안 즉 4월1~7일까지 비자 쿼타를 넘더라도 계속 접수한 다음 신청서를 모두 모아 추첨을 통해 신청자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첨은 우선 석사학위 이상 케이스를 먼저 실시해 2만 명을 결정한 다음 떨어진 석사학위 케이스를 학사용 케이스에 포함시켜 6만5,000명을 선별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신청서류를 엉뚱한 곳에 보내면 반송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뉴욕이나 플로리다 등에 위치한 회사는 버몬트 서비스 센터로, 캘리포니아나 애리조나에 있다면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로 서류를 보내야 한다. 대사관에서 H-1B비자 인터뷰를 하는 케이스는 반드시 원본 뭉치와 함께 서류 복사본을함께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송된다.
-신청서가 4월1일 이전에 도착해도 되나.
▶안된다. 4월1일 이전에 도착하는 신청서들은 접수가 거부돼 반송되며, 1~7일 사이 도착하는 신청서만 유효하다. 이에 따라 비교적 지정된 날짜에 이민국 직원에게 직접 접수 시킬 수 있는 있는 UPS나 FEDEX 등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체국의 PO 박스를 이용하면 하루 늦게 접수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신청서를 여러개 보내도 되나.
▶특정인을 위해 동일한 회사 이름으로 여러 케이스를 접수하면 무조건 거절된다. 그렇지만, 두 개 회사에서 별도로 접수한 경우는 문제가 없다. 여러 항목의 접수비는 각각 따로 수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묶어서 쓸 때도 500달러씩 내야하는 사기방지비, 급행 서비스 수수료 등은 분리해서 수표를 쓰는 것이 좋다.
-급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추첨에서 뽑힐 가능성이 더 높아지나.
▲그렇지 않다. 급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다른 케이스에 앞서 4월15일부터 15일 이내에 추첨 결과를 먼저 알 수 있다는 장점만이 있다.<김노열 기자>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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