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공립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기술하도록 한 ‘동해병기법’의 처리 과정에서 백악관이 압력을 행사해 법안 통과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은 현재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 상정돼 있는 동해병기 법안의 입법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뉴욕 한인사회도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버지니아주 ‘동해병기법안’ 운동을 주도한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피터 김 회장은 3일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해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백악관이 이 법안을 좌절시키기 위해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법안이 주 의회를 최종 통과한 뒤 지난 11일 법안을 발의했던 데이브 마스덴 주 상원의원을 만났다"며 "당시 마스덴 의원은 테리 매컬리프 주지사가 백악관으로부터 엄청난 압력(pressure)을 받았다고 전해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만 구체적으로 백악관의 누가 주지사에게 동해병기 법안을 반대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연방국무부 등 연방정부는 ‘1지명 1표기’ 원칙을 내세워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수하고 있지만 ‘동해병기’와 관련해서는 주 의회 사안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동해 법안이 폐기되는 쪽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외교적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더구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현재 버지니아주에서 통과된 법과 동일한 내용의 동해병기 법안이 주상원과 하원에서 계류 중인 뉴욕주의회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는 “이같은 주장이 맞다면 아무래도 법안을 추진 중인 뉴욕주의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주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우선시하는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동해병기법안 처리 촉구 서명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 이같은 악영향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진우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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