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할인해주겠다”현혹후 더 비싼 전기료 청구
#사례1=맨하탄에서 델리가게를 운영하는 P사장은 지난해 전력공급업체 M사로부터 업소 전기료를 기존 콘에디슨사 보다 월 20%까지 싸게 공급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선뜻 전력공급사를 바꿨다.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전기세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P씨에겐 M사의 제안이 고맙기까지 했다. 하지만 공급업체를 바꾼 지 2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예전보다 전기료가 20%이상 높게 청구가 됐다. P사장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 당초 얘기와 틀리다며 취소하겠다고 통보했고 M사는 계약이 된 이상 불가능하다고 버텼다. 사인한 적이 없다고 하자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벌써 3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2=역시 맨하탄에서 수퍼마켓을 경영하는 L씨는 전력공급 업체 L사와 마찰을 빚다 콜렉션 에이전시로부터 독촉장까지 받은 경우다. 20~30%까지 할인된 가격에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5년 계약을 한 L씨는첫 달 청구서를 받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장 취소하겠다고 하자 L사는 계약서를 운운하며 그 이후에도 수개월간 전기공급을 지속했고 L씨는 항의의 뜻으로 전기료를 내지 않았다. 끝내는 얼마 전 콜렉션에이전시로부터 독촉장이 날라와 L씨는 현재 변호사를 고용, 해결 중에 있다.
이처럼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현혹에 넘어가 전력 공급업체를 바꿨다가 오히려 더 비싼 전기료를 납부하는 한인 업주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한인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피해는 델리 그로서리, 청과상, 세탁소 등 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업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피해 한인업소들은 장기 계약에 묶여 공급업체 변경이 힘들어지면서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많게는 15~20% 이상씩 더 비싼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업소들의 경우 전력 업체들과 분쟁까지 발생하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 모사장은 “얄팍한 상술로 소상인들을 유혹해 폭리를 취하는 전력공급업체들의 횡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뒤늦게 알고 다시 변경하려해도 쉽게 계약이 파기가 안돼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천지훈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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