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11일부터 ‘급행 서비스’ 신청자 당락 여부 통보 시작
2015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접수했던 한인 신청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올해 H-1B 사전접수 결과 추첨 경쟁률이 2대1을 넘어서면서 9만 명에 가까운 신청자들은 접수조차 못하고 탈락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본보 4월11일자 A1면> 한인 신청자들의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인 이민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11일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 신청자들부터 우선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H-1B 접수 당락여부에 대해 개별통보를 시작하면서 서서히 신청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USCIS는 급행서비스 신청자들에 대한 통보가 끝난 후 내주 중부터는 일반 신청자들에게도 당락 여부에 대한 통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당첨자에게는 접수증이 우송되지만, 낙첨자에게는 제출했던 모든 서류가 반송돼 오게 된다.
전문가들은 급행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월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신청서에 첨부했던 접수 수수료 체크의 결제 상태 여부를 보고 당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다. 체크가 이미 결제됐다면 당첨된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박동규 이민변호사는 “당락 여부를 빨리 알고 싶어 하는 신청자들은 지금이라도 1,25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급행서비스를 신청하면 일반 신청자 보다 앞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2015회계연도 H-1B 비자는 접수 닷새(평일 기준) 만에 17만2,5,00명의 신청서가 쇄도해 지난해에 이어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신청서 접수 여부를 결정했다. 석사용 쿼타 2만개, 학사용 쿼타 6만5,000개 등 전체 쿼타가 8만5,000개인 점을 감안하면 8만7,500여명이 탈락한 셈이다.<김노열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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