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서 이민개혁법안 구제 대상자로
▶ 임시입국허가제. 미군입대 시민권 프로그램 확대도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공화당의 방해로 이민개혁이 무산될 시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단행할 것<본보 4월11일자 A4면>이라고 밝힌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확대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 히스패닉 의원총회가 최근 백악관에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추방 유예 확대 방안을 제출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집중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추방유예 확대 방안은 크게 5가지로 우선 불법체류 신분의 청소년(‘드리머’)들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추방유예정책을 연방상원에서 통과된 포괄이민개혁법안의 구제 대상자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드리머 등의 직계가족들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두번째는 임시입국허가제(Parole in place)를 확대시행하는 내용이다. 임시입국 허가제를 시행하면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들은 불법체류에 따른 3~10년간의 미국 재입국을 금지당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게 된다.
세번째는 추방유예를 허용 받은 드리머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네번째는 인도적 임시입국 허가제를 실시해 가족 재결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드리머의 직계가족들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서 추방됐더라도 인도적인 임시입국을 허용해 가족들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는 불체 청소년들도 미군 입대 기회를 주자는 방안이다.
현재 합법 체류 비자를 2년이상 소지했던 외국인들이 미군에 입대하는 매브니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해 불체 청소년들도 군 입대를 통해 시민권까지 취득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 추진에 대한 공화당 하원의 움직임을 지켜 본 뒤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9~10월께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 추방유예 확대조치들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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