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새로운 총기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람 임마뉴엘 시장은 27일 시카고시 행정구역내에 총기상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 각 총기상은 모든 거래 상황을 동영상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구매신청 후 24~72시간이 지나 총기를 건네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학교와 공원 등으로부터 최소 15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총기상이 들어설 수 있도록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카고시에서는 총기상 설립과 총기 거래가 법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연방법원은 이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고 6개월내에 총기 거래를 합법화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라고 명령했다. 임마뉴엘 시장은 "거래 녹화 의무화는 총기 밀매와 가짜 신분증으로 총기를 구입하려는 시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권총 구매를 위해서는 72시간, 소총과 엽총 구매를 위해서는 24시간 대기할 것을 요구하며 개인이 한달에 1자루 이상의 권총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시 당국이 총기상에 대해 매 분기 감사를 실시하고 경찰이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법을 지키지 않아 총기상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업소 책임자들은 한동안 같은 지역에서 새 가게를 열 수 없다. 이 같은 규제가 어느 만큼 의미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카고 폭력 범죄에 사용된 총기는 대부분 서버브나 인근 주에서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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