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3개월 징계사실 늦장 발표…AG출전 논란
중국 수영스타 순양(24)이 올해 5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중국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는 24일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인 쑨양이 지난 5월 도핑 검사에 걸려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쑨양은 지난 5월17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전국수영선수권대회기간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메타지딘은 올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리스트에 추가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쑨양은 3개월간의 자격정지 징계가 결정된 지난 7월 소청 기회에서 “치료 목적으로 약을 썼으며 올해 WADA 금지약물목록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말했다.
하지만 쑨양의 도핑테스트 적발 발표가 왜 6개월이나 지난 이제야 이뤄지고 징계 수위 또한 적정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AFP통신은 “신화통신은 왜 도핑검사 결과가 즉시 발표되지 않았는지, 쑨양이 어떻게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는지는 바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쑨양이 징계기간이 3개월에 그친 것은 지난 9월에 열린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징계가 만료되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8월에 징계가 풀린 쑨양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400m와 1,500m, 400m 릴레이 우승으로 세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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