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우라늄광산개발사업체의 개발허가 소송을 기각했다.
2일 버지니아 덴빌 소재 서부지구 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광산개발허가를 반대한 버지니아 주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마크 헤링 검찰총장은 성명서에서 “33년간 안전상의 문제로 개발이 금지된 우라늄광산을 이제 와서 허가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라늄 개발 규제정책은 지역 환경과 안전을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라늄 광산개발에 관한 소송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됐으며 이 광산에 매장된 우라늄 양은 1억1,900만 파운드 상당으로 버지니아 남부지역 원자력 발전소들이 2년간 쓸 수 있는 양이다.
버지니아 우라늄(Virginia Uranium INC)측은 성명을 통해 “지난 여러 해 동안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개발계획을 지역 주민들과 정부관계자, 주 법률자문위원들에게 설명해 왔다”며 “만약 이번 판결에 승소했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라늄 광산을 지지하는 단체의 한 관계자는 “탄광주변 지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규제완화는 고용창출과 세수입증가 등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면 “식수오염 문제 등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환경문제로 주변지역 경제성장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언론은 이 개발업체가 수년전 버지니아 선거기간 동안 정치선거운동본부를 대상으로 후보자들과 가족들을 해외관광을 시키는 등 공격적인 로비활동을 벌여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다.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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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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