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부터 워싱턴DC에서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이 금지되고 단속이 실시된다<본보 2015년 9월1일자 참조>.
DC 에너지 및 환경부는 최근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안내서를 발표하고 금지된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일회용 스티로폼을 사용할 수 없는 업체는 레스토랑과 수퍼마켓, 델리, 바, 카페테리아, 출장 음식업체, 커피샵, 푸드 트럭, 노점상 및 기타 음식을 제공하는 단체 등으로 이들 업체 및 단체에서는 스티로폼이라고 부르는 발포 스틸렌 수지로 만든 컵이나 용기 및 기타 서비스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DC 외부에서 포장된 제품, 익히지 않은 육류 또는 해산물 포장에 사용된 제품 및 가정용으로 구입한 벌크 제품 등은 이번 단속에서 면제된다.
단속 시 처음 적발될 경우에는 100달러, 2번째는 200달러, 3번째는 400달러, 4번째는 800달러 등 누진제로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은 DC 환경국 공무원이 업소 영업 시간중 업소에 들어가 사용 중인 용기를 직접 점검하게 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위반 통지서를 발급하거나 심할 경우 일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일회용 스티로폼 대신 사용가능한 제품은 DC 에너지 및 환경부 홈페이지(doee.dc.gov/foa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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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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