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 한인교회 콘텐츠 복제 실태 및 이용방법 등 해결 방안 모색 세미나
▶ 18일 열린문교회에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양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교회 안의 콘텐츠 복제 등 저작권 실태를 소개하고 해결 및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기독교 저작권 라이센싱 인터내셔널(CCLI)이 18일(토) 오후 2시 버지니아 헌던 소재 열린문장로교회(김용훈 목사)에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은 무엇인가 ▲저작권을 왜 지켜야 하는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저작권은 교회의 사회 및 도덕적 책임과 관련 있는가 ▲해외 교회는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는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교회가 처할 수 있는 위험 중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 ▲올바른 이용방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CCLI 한국지사 대표가 직접 진행한다.
찬양곡 저작권 문제는 지난 2015년 저작권 단체인 ‘엘로힘’이 자사 소속의 찬양곡을 사용할 시 저작권료를 내야하며 위반할 경우 최고 15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미 서부지역의 한인교회들에게 발송하면서 논란의 쟁점이 됐다. 당시 복음성가 작곡자들의 권익 보호를 내세워 ‘벌금부과’ 방안을 들고 나선 저작권 업체와 제도적인 장치와 홍보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뉘면서 지역교회들이 대책 마련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CCLI는 최근 한국에 지사를 설치해 약 3,000곡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최측은 “교회가 저작권과 상관이 없는 곳이 아니며, 오히려 복합적인 문화를 이용하는 공동체”라며 “저작권과 밀접한 곳으로 정보와 배움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메릴랜드 지역의 한 목회자는 “저작권료 지불의 중요성 확산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교회들은 얼마나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재정적인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강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