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간호사들의 직책과 임금을 허위로 기재해 부당하게 전문직 취업비자(H-1B비자)를 받도록 해 준 이민변호사 부부에게 부당 이익금 100만달러 몰수명령이 내려졌다.
버몬트 연방검찰은 최근 H-1B비자 사기혐의로 기소된 뉴욕의 이민변호사 롤레토 쿠데라(45)와 부인 해이즐 쿠데라(43) 부부가 유죄를 시인했으며, 비자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 100만달러를 몰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쿠데라 부부는 뉴욕 등지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파견업체를 운영하면서 H-1B비자를 취득할 수 없는 외국인 간호사 100여명의 H-1B비자 신청서를 허위로 신청해 이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력파견 업체를 통해 이들의 H-1B비자를 스폰서하고, 이들이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자신의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병원이나 클리릭, 너싱홈 등에 파견해 왔다.
검찰은 “쿠데라 부부는 H-1B비자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외국인 간호사들의 직무와 임금을 비자 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해 이민 당국에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자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며 “비자를 취득한 간호사들은 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전혀 다른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임금도 비자 신청서에서 밝힌 ‘적정임금’(prevailing wage)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H-1B비자 신청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직무와 임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명백한 이민사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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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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