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P “재단 돈 사적이용 금지법 위반 가능성”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운영하는 자선재단에서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개인 소송을 해결하는 데 썼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는 2006년 플로리다 주(州) 팜비치에 개장한 '마라라고 클럽'에 지역 규정보다 높은 성조기 깃대를 세웠다. 이에 지역 당국은 2007년 트럼프에게 12만 달러(약 1억3천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트럼프는 이에 맞서 소송을 냈다.
양 측은 트럼프의 클럽이 참전용사를 위한 특정 자선재단에 10만 달러를 기부하면 벌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봤다. 하지만 트럼프는 클럽이 아니라 트럼프재단 명의의 수표를 해당 자선재단에 보냈다.
2010년에는 뉴욕에 있는 트럼프의 골프장이 소송을 당했다. 이때도 원고가 지정한 자선단체에 트럼프가 15만8천 달러(약 1억7천600만원)를 기부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 돈 역시 트럼프재단에서 나갔다.
이 두 사례를 합치면 트럼프재단 돈으로 트럼프 개인 소송을 해결하는 데 쓴 비용은 25만8천 달러(약 2억8천800만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2013년 트럼프는 그의 호텔 체인을 광고하는 데 트럼프재단을 이용했다. 트럼프재단은 비영리단체 'DC 보존그룹'이 워싱턴 부동산 관계자들을 모아 여는 행사에 5천 달러(약 558만원)를 후원했다. 후원자에게는 행사 소개 집에 광고면이 주어졌는데, 여기에 트럼프재단이 아닌 트럼프 호텔 광고를 게재했다.
2014년에는 한 자선행사에서 트럼프의 초상화를 사는 데 트럼프재단 돈 1만 달러(약 1천116만원)를 사용했다.
WP는 '트럼프재단'의 세금내역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트럼프는 현재 자신의 납세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자선재단 납세내역은 공개하도록 돼 있다.
WP는 트럼프의 이 같은 행위는 비영리기관 대표들이 자선재단 돈을 그 자신 또는 그가 하는 사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단 돈의 사적이용(self-dealing)' 금지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자문을 하는 변호사 로즈메리 페이는 WP에 "자선재단 돈을 트럼프의 개인적 의무를 청산하는 데 쓸 수는 없다"며 "이는 전형적인 재단 돈의 사적이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재단 기금은 대부분 다른 기부자들이 낸 돈으로 돼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앞서 CNN은 트럼프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재단에 개인적으로 280만 달러(31억3천만원)를 기부했으나 2008년 이후 자금 출연을 뚝 끊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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