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상섭)가 17일 낮 회칙 개정을 위한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애난데일 소재 메시야장로교회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신설 및 회원 자격 일시 정지 등이 신설되는 등 여러 조항이 새로 변경 또는 추가됐다.
신설 또는 개정된 주요 조항으로는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지 않거나 회원 자격을 2년 이상 지속 유지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 결의에 의해 일시 정지할 수 있다(2장 7조) ▲정기총회 전 8월15일까지 가입과 동시에 회비를 납부한 신규 가입 회원 교회는 가입 당해 연도 총회에서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3장 11조 3항) ▲특별위원회는 본 회의 또는 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만을 다룬다(3장 13조 13항) ▲평신도 부회장 후보는 차기 회장의 추천으로 공천위원회 심의와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5장 16조 추가) 등이다.
박상섭 교회협 회장은 “이번 회칙 개정을 통해 회원 자격이 한층 넓어지고 지난해 논란이 됐던 평신도 부회장 후보 공천을 차기회장 추천으로 총회 인준을 받도록 바뀌었다”며 “이와 함께 교회협의회 활동은 선교와 예배를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교협은 오는 31일(월) 오전 11시부터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은혜장로교회(4008 Lake Glen Rd.)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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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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