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이민 국가별 쿼타 상한 철폐 또 추진
▶ 통과 땐 중국 등 4개국 이외 국가들 피해
취업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상한제를 철폐하자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재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쿼타 상한제가 철폐될 경우, 인도, 중국 등 4개국을 제외한 한국, 아일랜드 등 다른 국가출신 이민대기자들은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공화당 제이슨 차페츠(유타) 의원은 지난 10일 연방 하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 392)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개별국가별로 7%로 제한되어 있는 취업 영주권 쿼터 상한을 철폐하고, 가족영주권의 7% 상한선을 15%로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취업이민 신청자가 많아 연간 영주권 발급 쿼타가 7%를 넘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되고 있는 중국,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 출신 신청자들의 우선일자가 크게 앞당겨져 영주권 수속이 훨씬 빨라지게 된다.
반면, 이들 4개국 출신자가 아닌 한인 등 기타 국가 출신자들의 취업 영주권 대기기간은 훨씬 길어지게 된다.
연간 14만개로 쿼타가 제한돼 있는 현재의 취업이민 영주권제도는 각 순위별, 출신 국가별로 쿼타에 제한을 두고 있어 특정 국가 신청자들의 취업 영주권 취득은 전체 쿼타의 7%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 출신자들은 특별 쿼타 관리대상으로 분류돼 한국 등 기타 국가 출신자들과 다른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어 취업 영주권 취득에 6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쿼타 상한제 폐지 주장은 인도, 멕시코, 중국 등 상한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 기회균등을 명분으로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주장해왔다.
차페츠 의원은 지난 2012회계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을 담은 H.R.2012법안을 발의해,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 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처리되지 않았다.
이어 2013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에는 같은 내용의 H.R. 633과 H.R.213 법안이 상정됐으나 본회의 표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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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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