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리 높고 짠 명절음식 주의
명절에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을 무턱대고 먹다 보면 ‘칼로리 폭탄’을 맞는 것이나 다름 없다. 명절음식은 굽거나 기름에 부치는 등 조리 특성상 열량이 높아 한끼만 먹어도 하루에 섭취해야 할 열량의 절반 이상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명절에는 음식을 많이 차리는 데다 분위기에 휩쓸려 평소보다 과식하기도 쉽다. 예를 들어 한 끼에 떡국 반 그릇과 소갈비찜, 동태전, 동그랑땡, 잡채, 시금치나물, 배추김치를 먹고 후식으로 식혜와 배를 먹으면 총 섭취 열량은 1천520kcal에 달한다.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2천kcal)의 약 75%에 이른다. 나트륨 섭취량은 3천217m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량 2천mg을 초과하게 된다. 이처럼 명절에는 평소보다 음식의 종류가 다양해 한 끼에 많은 음식을 먹게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식사량을 생각해 조금씩 맛을 보는 정도로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검, 박 대통령 조사에 ‘올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설 연휴를 지나 내달 초에 조사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 요구를 수용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 형식을 두고서는 양측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면조사 방식에는 양측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조사 방식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주된 논의 대상이다. 시기와 관련해 특검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사 시기를 늦출수록 유리하지만,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늦더라도 내달 중순 이전에는 대면조사 날짜가 잡힐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조사 장소도 민감한 이슈다. 박 대통령은 경호 등의 이유로 청와대 경내 조사를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특검 측은 제삼의 장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설에도 탄핵심판 헌재 재판관들 출근
설 연휴에도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휴일 없이 ‘풀가동’ 체제로 들어갔다. 일부 헌법재판관은 연휴 첫날인 27일 출근했고, 일부 재판관은 자택에서 기록검토에 몰두했다. 박한철(64)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퇴임하면 임시 권한대행을 맡는 이정미(55) 재판관과 이번 사건 주심인 강일원(58) 재판관은 직접 헌재로 나왔다. 헌재는 이날 “수석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오늘 오전 출근해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재판관들도 설 연휴를 반납하고 자택에 머물며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관은 박한철 소장이 31일 퇴임하면 내달 1일부터 임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정식 권한대행이 선출되기 전까지 탄핵심판 변론을 지휘한다. 헌재소장 정식 권한대행에는 이 재판관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헌재 안팎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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