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불안해 보이신다. 아들은 착하고, 며느리는 참하고, 손주들은 재롱 부려 할머니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풀고 녹이고 잡는다. 그래도 집 명의를 변경해 줄까? 생각하시니 기분이 묘하신 것 같다. 혹시 집을 주면 효자는 온데 간데 없어지고 불효자로 변신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이제 할아버지도 안 계신데 착한 며느리 변심해 나를 구박하지는 않을까?
친구들은 괜한 걱정한다며 할머니를 나무라시지만, 불안한 마음은 왠지 떨쳐 내실 수가 없다. 한때는 은퇴하면 그냥 과감하게 훨훨 모두 넘겨주고, 자유인이 되어 빈손으로 살리라고 넓게 마음 먹으 셨었다. 그러나 고민은 근심을 낳았고, 근심은 불안감으로 자라, 철없이 징징거리는 손주처럼 할머니를 계속 은근히 괴롭힌다.
옛날 단순했던 시절에는 한인 부모님들이 과감히 집을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공수래공수거 실천하시려다 노후에 너무 일찍 손을 비우신 분들도 있었고, 근원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어온 풍문들을 공기처럼 들여 마시시고 총재산을 넘기신 분들도 있었다.
풍문에 취하시니 용감해 지셨고, 용기에 무지함이 더해지니 무모한 결정들이 가능해 졌다. 심사숙고는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박식해지신 신세대 한인 부모들은 이제 집을 넘기지 않으신다. 후회하는 주변 친구들을 충분히 보셨기 때문이다. 그러한 후회의 여러 원인들 중 하나는 재산세 문제이다.
효자에게 집을 넘기면 시니어 재산세 감세 혜택은 훨훨 날아가 버린다.
미국 여러 지역에서는 집 소유주가 일정 나이에 이르면 재산세를 감세해 준다. 그러나 집을 자녀에게 넘겨주거나, 젊은 사람을 집문서에 부모님과 함께 올리면 감세 혜택은 영영 사라진다. 요즘 노인 100세 시대라고 하고, 혜택을 매년 상실하게 되면, 총 손해액은 10만 달러를 쉽게 초과할 수도 있다. 집 넘기면 사라지는 감세 혜택들은 다음과 같다:
*시니어 재산세 감세 혜택. 시니어가 1-3패밀리 주택, 콘도, 코압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이제 은퇴생활로 접어들어 수입이 높지 않을 경우, 집 소유주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삭감해 준다. 그러나 집 소유주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부부의 경우 한 배우자만 65세 이상이면 제공), 집을 주거주지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집 소유주가 되거나 부모님과 공동 소유인이 되면 이 중요한 혜택은 사라진다. 많은 지역에서는 연수입이 3만7,399달러 미만일 경우 (2017년 기준) 매년 신청이 가능하다.
*시니어 교육세 면제 혜택. 시니어가 1-3패밀리 주택, 콘도, 코압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주 거주지로 사용하면 교육세 감세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시니어 교육세 혜택을 받으면 학교 세금 계산 시 집 가치에서 6만5,500달러를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한다. 모든 소유주들이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의 경우 한 배우자만 65세 이상이면 제공) 모든 소유주 및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의 총 연간 수입이 8만6,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매년 신청 마감일은 3월15일.
그러나 이미 집을 효자에게 넘겼다면 어떻게 하는가? 상실된 감세 혜택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집문서에서 자녀 명의가 삭제돼야 하고 여러 계산을 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혜택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효자, 불효자 차별 없이 집 소유권은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훗날 장기 간호 메디케이드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메디케이드법상 인정받는 방법으로 효자를 부모님 집의 법적 관리인으로만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집 잃고, 효자 잃고, 세금까지 더 내는 결과를 슬기롭게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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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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