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STAPLE 법안 초당적 발의
▶ 취업영주권에도 쿼타 적용 면제 제안
미 대학에서 이공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신청하는 취업비자(H-1B)와 취업영주권(EB)에 쿼타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방 하원 에릭 폴슨(미네소타)의원과 마이크 퀴글리(일리노이)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테이플 법안’(STAPLE Act, H.R.2171)을 민주, 공화 양당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로 발의했다.
폴슨 의원은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고급 인재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 기업에 취업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을 취득한 이들이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미국 경제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법안 도입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미 대학에서 과학·공학·수학·기술 등 스템 분야 전공으로 박사 학위(Ph.D)를 취득한 외국인들은 취업비자(H-1B)나 취업영주권(EB)에 적용되는 연간 쿼타에 제한 없이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 대학에서 스템 분야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쿼타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상시적으로 H-1B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 취업영주권 신청시에도 ‘우선일자’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스템 분야 박사 학위를 가진 외국인 100명이 미 기업에 취업할 경우, 미국인 일자리 262개 늘어나, 박사 학위 외국인의 미 기업 취업이 오히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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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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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네요
현실화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