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7일부터 시행...취업 영주권 신청도 가능
▶ 국토안보부,연방관보 통해 공식 발표
혁신적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은 앞으로 최장 5년간 합법체류가 허용되고, 취업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게 됐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 정책’(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의 최종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하고, 내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에 따르면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 정책은 혁신적인 사업 구상으로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씩 두 차례까지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가 허용된다.
또 혁신사업가 면제를 받은 외국인 사업가가 최장 허용 체류기간인 5년이 되기 이전에 O-1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벤처업체가 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이 가능한 취업 2순위 국가이익 면제(NIW)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NIW 조항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전문 인력에 한해 취업이민 2순위(EB-2)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나, 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새 기술이나 혁신적인 구상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할 아이디어만 있어도 취업이민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발명가나 연구자, 벤처기업 창업자, 투자자 등이 NIW 조항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LC(노동허가 신청) 과정 없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혁신적인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합법체류를 하지 못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에서 체류신분 걱정 없이 창업할 수 있게 된다.
이민당국에 따르면 벤처업체를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는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18개월 전에 일정 자격을 갖춘 미국 투자자로부터 25만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미 정부로부터 10만달러 이상의 기금 지원을 받았다면 이 프로그램 수혜가 가능하다
또 투자금 유치가 미흡한 경우,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의 잠재적인 성장가치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입증해도 이 프로그램에 따라 FMS 합법체류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 당국은 연간 3,00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책은 당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것으로 지난해 초안이 승인을 받았고, 이어 올해 초 최종안 승인 절차가 완료됐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할 가능성이 제기됐었으나 이번에 원안 그대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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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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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괜찮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