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PERM) 처리가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국(OFLC)이 지난 6일 발표한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현재 ‘정상처리분’(analyst review) 신청서는 2017년 8월 접수분이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별다른 문제나 보충서류 요구가 없는 클린케이스 경우에도 처리에 최소 120∽150일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지난해 보다 1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셈이며, 지난 해 1월과 비교하면 2개월 정도 뒷걸음질 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정상처리분‘의 경우, 106일이 소요됐고, 지난해 1월에는 76일이 소요되는 등 트럼프 취임 이후 노동허가 처리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한편, ‘감사’(audit)판정을 받은 노동허가는 2017년 6월 접수분이 처리 중이며, 재심(Reconsideration) 신청서는 2017년 12월 접수분이 처리 중이다. 또, 노동허가를 위한 ‘적정임금 산정’(PWD)은 2017년 11월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어 약 8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