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60여명에게 사기 결혼을 주선해 불법적인 영주권 취득을 주선해왔던 그루지야 출신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뉴욕연방법원 로버트 샤티니 판사는 지난 9일 수십 여건의 결혼사기 알선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6월 연방 당국에 체포됐던 데이빗 니콜라쉬빌리(52)에 대해 6개월의 실형과 1만 2,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니콜라쉬빌리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동유럽 국가 그루지아 출신인 니콜라쉬빌리는 주로 유럽 출신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1인당 최고 2만달러를 받고 미 시민권자들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니콜라쉬빌리로 부터 위장결혼 알선을 받은 이민자는 60여명에 달한다.
이민당국은 그의 형기가 끝나면 추방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권자로 추정되는 니콜라쉬빌리는 영주권 취득과정에서도 위법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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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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