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수용자(수인) 번호로 불리게 된다.
검찰은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55분 만인 23일(이하 한국시간 기준) 오전 0시 1분께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동부구치소에 23일 0시 18분께 도착했다.
영장 집행과 동시에 그간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는 중단됐다.
구치소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조처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법무부 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은 검찰 수사를 받는 형사 피의자다. 구속영장이 집행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이기도 하다.
우선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는다.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몸을 씻고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이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를 달게 된다. 영화처럼 이름표를 받쳐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어야 한다. 일명 '머그샷(mug shot)'이다.
마지막으로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은 뒤 의류·세면도구·침구·식기세트 등을 손에 들고 자신의 '감방'(수용거실)으로 향하면 입소 절차는 모두 종료된다.
동부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그에게 독거실(독방)을 배정한 상태다. 이 곳에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용돼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무효처분 안되나?
부인 자식도 구속해야
정말 나쁜놈은 이런놈이다 좋은머리 이렇게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