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밤 11시 57분 영장 집행…1차 구속 시한은 이달 31일
▶ 검찰 “오늘은 이명박 조사 안 해”…조만간 ‘옥중조사’ 전망

MB 구속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3.23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내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구속 기간(10일)을 한 차례 연장해 충분히 조사한 뒤 다음달 10일 이내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3일(한국시간 기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오후 11시 57분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을 열흘간 확보한 채 조사할 수 있다. 통상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는 법원의 추가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해 구속 기간을 열흘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내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 포함 범죄 혐의와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해야 할 내용이 많고, 현대건설 2억원대 뇌물 수수 등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한 혐의도 많아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이 내달 초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전이 이미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를 서둘러 내달 10일 만기 전이라도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검찰은 23일에는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77세로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구치소에 수용되면서 신체검사, 방 배정 등 입소 절차 문제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주 초반께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작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4월 4일부터 12일까지 5차례에 걸친 방문조사를 했다.
구치소 방문조사가 이뤄진다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전날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가 직접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고, 과거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적도 있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추가조사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