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납세자들의 마음이 급해지는 요즘은 온갖 세무사기가 막바지 기승을 떠는 시기이기도 하다. 연방국세청(IRS)이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응에 나선지 오래지만 갈수록 늘어나고 다양해지는 사기에 피해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1월과 2월 두 달간의 세무사기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1,218%나 급증했다. 정보기술업체 ‘하이야’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IRS 보고에 의하며 2013년 10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세무사기 피해자는 1만2,716명으로 피해액수는 6,300만 달러에 달했다.
사기 수법은 당국의 단속보다 한 발 앞서는 경우가 흔하다. 지난달 IRS가 긴급 주의보를 발한 신종 사기는 세금 환급금을 가로채는 대담한 2단계 수법이다. 해킹으로 세금보고 대행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빼돌린 납세자 정보로 세금보고를 하여 환급금을 실제 납세자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것이 첫 단계다. 그리고는 납세자에게 전화, ‘IRS 요원’을 사칭하며 납세자가 남의 환급금을 가로챈 혐의로 처벌당하게 되었다면서 당장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재송금하라고 위협하는 게 두 번째 단계다. 이 사기에 걸려든 납세자는 신원정보 도용과 함께 ‘재송금한 환급금’ 피해를 입게 된다.
IRS가 올해로 3번째 작성한 사기 유형 ‘더티 더즌’의 윗자리를 계속 차지해온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피싱과 신분도용 등 클래식 수법도, 물론 여전히 성행 중이다.
수법이 다양해진다 해도 대처법의 기본을 숙지하면 피해 확률은 상당히 낮아진다. 그중 하나가 ‘IRS가 절대 하지 않는 일’을 명심하는 것이다 : IRS는 체납이든, 보고 오류이든 납세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통지하지 않는다, 공문을 발송한다. 송금·크레딧카드·데빗카드·기프트카드 등으로 돈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당장 납부하라는 요구도 절대 안 한다. 체납과 관련, 체포·추방·면허 취소도 하지 않는다…그러므로 ‘IRS 요원’ 전화는 끊어버리면 된다.
‘더티 더즌’을 경계하며 세무사기의 계절을 무사히 넘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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