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두 번째 폭로자 고소 내용 묶어 불구속 기소 검토할 듯

(서울=연합뉴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대기장소인 남부구치소로 가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5일 오전 1시 30분께 기각했다.
박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다음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이로써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3일 처음 청구했으나 28일 심사에서 기각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곽승섭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고소인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벌인 다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지난 2일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또 한 번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은 앞으로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그간 "(두 사건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았다"며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반박했고 박 판사는 이를 인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A씨는 안 전 지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했다며 지난달 14일 그를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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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안희정이 부인을 한게아니고 자기생각에는 위계의 위력이 없었다라고 했고 남여 관계에있었던일이라 물증은 없고. 다투어볼 여지가 있지않을까요?
한국법원에서 쓰는말들을 보면 조악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이해가 갈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인들이 보면 무슨 뜻인지 모호하다. 일부러 모호하게 하는건가 궁금하다. "혐의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걸 말이라고 표현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