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주식' 배당으로 초대형 사고를 친 삼성증권[016360]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에서 더욱 멀어질 전망이다.
이미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지정이 보류된 상황에서 대형 사고까지 냈기 때문이다.
9일(이하 한국시간 기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삼성증권은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배당했고, 직원 16명은 이 주식을 거래까지 했다. 특히 직원 중에는 100만주 가량을 팔아치운 경우도 있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나타났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삼성증권의 내부 통제 문제 등을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사건 파급력을 보면 삼성증권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는 삼성증권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업무 인가 경쟁에서 이미 뒤처진 바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11월 미래에셋대우[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초대형 IB'로 지정됐다.
그러나 초대형 IB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건 아직 한국투자증권뿐이다.
삼성증권은 '실질적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최순실 씨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돼 심사 자체가 보류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 지분이 없지만, 삼성증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라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지분 29.39%를 가진 삼성생명인데 삼성생명[032830]의 최대주주가 이건희 회장이고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0.06%를 가진 특수 관계인이다.
설령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이번 사태로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 인가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어차피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인가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며 "이번 일까지 설상가상으로 터져 사실상 당분간 발행어음 인가는 어려워진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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