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업원들의 고용세(Employment Tax)를 납부하지 않아 적발되는 한인업주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퀸즈 플러싱에서서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60대 한인업주가 고용세 탈세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25일 고용세 61만2,500달러를 포탈한 혐의로 ‘모나리자 7 코퍼레이션‘의 업주 이(62)모씨를 징역 12개월 1일을 선고했다.
또한 실형 후 보호관찰(Supervised release) 2년과 함께 IRS에 탈세한 세금 61만2,500달러를 모두 완납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1~2013년 퀸즈 플러싱 162가 인근에서 유흥주점인 모나리자 가라오케를 운영하던 이씨는 유령회사(SHELL CORPORATION)를 설립해 은행 계좌를 오픈한 뒤 이를 통해 현금으로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하지 않고 고용세를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한편 고용주는 종업원들의 급여에서 종업원들의 연방소득세, 소셜시큐리티 택스, 메디케어 택스(FICA) 등 고용세를 원천 징수해 유치하고 있다가 IRS에 보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처럼 고용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탈세 혐의로 적발돼 벌금을 물거나 실형을 사는 한인 업주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게 한인 회계사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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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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