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이민자 권익을 위해 뛰고 있는 활동가들을 타깃으로 이민자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같은 당국의 행태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제2항소법원의 크리스토퍼 드로니 판사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뉴욕의 대표적 이민 활동가인 라비 락비어를 추방하려 한 것은 권한 남용이자 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침해 요소가 있다고 최근 판결했다.
그는 또 “‘나의 비판은 나를 추방하려는 이민 당국의 시도에 기인하고 있고 이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금지된 보복’이라는 락비어의 주장은 설득력있다”고 덧붙였다.
드로니 판사는 이와 함께 “이같이 보복적인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저해로 이어질 것”라고 덧붙였다. 제2 항소법원은 2020년까지 락비어의 한시적 체류를 허용한 상태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으로 1994년 영주권을 받은 락비어는 2001년 송금사기와 송금사기 음모 등으로 징역 30개월을 복역했다. 2006년 8월 석방된 락비어는 ICE에 의해 이민 구치소에 구금된 후 추방 명령까지 받았으나 당국에 의해 미국 체류가 허용됐고 그 후 이민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1월 락비어를 다시 체포, 추방을 시도해 1년 넘게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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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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