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활에서 은퇴후 나이가 들어 갈 수록 생활비 중 비중이 늘어가는 것 중의 하나가 건강과 관련된 비용일 것이다. 이 비용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의료보험이나 장기 간호보험과 같은 보험료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이나 닥터오피스 또는 각종 검사, 장기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았을 때 들어가는 의료비를 말한다. 그런데 질병이나 장애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의 커버를 강화하자니 보험료가 부담스럽고 보험료를 절약하자니 실제 의료서비스를 받았을 때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물론 은퇴후 이러한 비용들이 소득대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득이 높아지면 파트B와 파트 D의 보험료가 소득관련 월 조정액(RMAA: Income Related Monthly Adjusted Amount)이 추가되기 때문에 어느 소득 계층까지는 마찬가지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행이나 여가를 위해 쓰는 비용과 같이 어떤 비용은 절약해볼 수도 있겠으나 이 비용들은 절약도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 수준 이하되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위하여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MSP: Medicare Savings Program)이 있다. 이는 메디케이드와 연계되어 함께 신청되고 분류되며 소득수준에 따라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레벨도 달라진다. 여기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자격 및 헤택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분류는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의 분류기준이고 실제 주정부의 분류는 주마다 조금씩 달리 운영되고 있다.
첫째는 QMB(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Program이다. 소득 수준은 매월 개인/부부 $1,061/$1,430 이하 이며 자산은 개인/부부 $7,730/$11,600 이하이며 혜택은 Part A, B 보험료와 의료비(Deductible, Coinsurance, Copayments) 모두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처방약 값에 대해서는 LIS(Low Income Subsidy) Level에 따라 다르다.
둘째는 SLBM(Specified Low-Income Medicare Beneficiary) Program이다. 소득 수준은 매월 개인/부부, $1,269/$1,711 이하 이며, 자산은 $7,730/$11,600 이하이다. 혜택은 Part B에 대한 보험료만 면제된다.
세째는 QI(Qualified Individual) Program이다. 소득 수준은 매월 개인/부부, $1,426/$1,923 이하 이고 자산은 개인/부부, $7,730/$11,600 이하이며 혜택은 Part B 보험료가 면제된다.
끝으로 QDWI(Qualified Disabled and Working Individuals) Program이다. 자격은 65세 이하 장애인으로서 직장으로 복귀했을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는 Part A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주 정부로부터 의료지원을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요구하는 소득이나 자산의 수준 이하 인 경우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소득 수준은 매월 개인/부부 $4,249/$5,722 이하 이고 자산은 개인/부부 $4,000/$6,000 이하이며 혜택은 소득 Part A 보험료만 면제해준다. 위 4 개의 프로그램 중 한 개만 혜택을 받아도 처방약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Extra Help의 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Extra Help의 소득/자산 수준은 2019년 기준으로 개인 $18,735/$14,100, 부부 $25,365/$28,150 이하면 자격이 있고 이 경우 보험료는 모든 유자격자에 대하여 면제되고 약값에 대한 코페이가 $0에서 $8.5까지다.
문의 (703)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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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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