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전환자와 화장실 같이 못쓴다” 항소 기각
▶ 펜실베이니아주 보이어타운 교육구 ‘화장실 정책’ 옹호

연방대법원이 28일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성전환자가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펜실베이니아주 보이어타운 교육구의 ‘화장실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노스캐롤라이나주 21세기 박물관 호텔에 있는 성전환자 허용 여성화장실.[AP 자료사진]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김광수 한국일보 논설위원
허경옥 수필가
정숙희 논설위원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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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수의 인권도 편의도 아닌 특별 대우를 위해 다수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이 권리인가요 아니면 억지인가요?
인권보호라는 명목하에 극소수집단에 대한 배려를 지나치게 하다가 보니 이런 사태에까지 이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