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많은 부부들이 상속계획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와서 처음으로 건네는 말이 혹시 둘이 한꺼번에 동시에 사망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서 왔다는 것이다.
이때 그럼 혹시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배우자의 몫은 어떻게 상속되겠는 라는 필자의 질문에 당연히 남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아니냐 혹은 그 부분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가 주를 이른다.
혹여 아내들의 경우, 남편의 재혼여부에 따라 재산이 어떻게 새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지 필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이들도 종종 있다.
또한 의외로 많은 아내들이 본인 몫은 남편에게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수혜자가 상속받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
이때 가정마다 그 가정에 맞는 상속계획이 있기에 우선 손님들에게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가장 알맞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드리게 된다.
재혼을 염려하는 배우자를 위해 많이 쓰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아내 혹은 남편의 사망 시 사망한 이의 재산(즉 사망한 이의 개인재산과 사망한 남편 혹은 아내 몫의 공동재산) 일부 혹은 전부를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사망 시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일정한 퍼센티지를 한 배우자가 사망 시 자녀가 상속하게 하거나, 금융계좌의 일부를 상속케 하는 방법이다.
이때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지정된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이는 대부분 남아있는 배우자가 된다. 사망한 배우자의 몫이 자녀 혹은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즉 상속집행자로 정해진 배우자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따로 떼어서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전달을 해야지만 상속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때 그 해당 배우자가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려하는 경우 또한 많다.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부부가 따로 따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상속 집행자를 배우자가 아닌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직접 맡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와 김영희씨가 부부인 경우, 각각 본인들 몫의 재산에 대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되어있을 지라도), 50%는 김철수씨의 리빙 트러스트로 등기이전하고 나머지 50%는 김영희씨의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때 김영희씨의 리빙 트러스트의 상속집행을 김철수씨 대신 자녀에게 맡기게 되면, 김영희씨 사망 시 김철수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녀는 상속을 받게 된다.
부부가 공동으로 트러스트를 만들던 따로 각각 트러스트를 만들던, 이 경우 김영희씨 몫은 김영희씨 사망 시 상속이 되므로 후에 김철수씨가 재혼을 할지라도 새 배우자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재산이 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 그 시점으로 상속이 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반면에 남아있는 배우자는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절반의 재산에 대한 권리 또한 잃게 되는 단점이 있다.
100을 둘이 쓰다가 한 배우자의 사망 시 갑자기 50으로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배우자의 사망도 슬픈 데 갑자기 수입마저 절반으로 줄게 되니 남아있는 배우자의 입장으로써는 안타까운 경우가 될 수 있다.
반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계속 재산의 수입을 다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트러스트를 공동으로 만들되 AB 트러스트의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권고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한 배우자의 사망 시 부부 공동 트러스트에 들어간 재산은 각각 A 트러스트와 B 트러스트로 나누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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