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흔하다. 만약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 혹은 사실과 다른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이민국이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면제신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을 당시 사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 영주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추방재판에 넘어가면, INA 237 (a)(1)(H)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제로 기혼자인데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로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고, 영주권자 미혼자녀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 사실이 시민권 인터뷰에서 이민국에 적발되었다. 영주권 신청 당시 허위 사실 기재 때문에, 이런 경우 예외없이 추방 재판에 넘어가게 된다.
그렇지만 다음 조건을 갖추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첫째, 면제 신청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라야 한다. 둘째, 면제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 당시 사기나 허위사실 기재로 한 것 이외에는 다른 이민결격 사유가 없는 영주권자 소지자라야 한다.
한편 VAWA(가정폭력 피해자 케이스)는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입국 서류에 사기 혹은 허위 문서 제출을 해 문제가 되었더라도, INA 237(a)(1)(H)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VAWA 케이스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친인척도 필요 없다.
INA 237(a)(1)(H) 면제 신청을 하려면, 단 한가지 이민판사가 우호적인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민판사의 고려 사항은 첫째, 면제 신청자가 미국에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있는지, 둘째, 본인이 추방되면 곤란을 겪게 되는지, 세째, 직업이 있는지? 네째, 본인의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다섯째, 커뮤니티 활동 여섯째, 본인의 성품과 문제가 된 사기 혹은 허위 서류 제출의 정황을 고려한다.
다른 면제 신청과 달리 INA 237(a)(1)(H) 면제 신청에는 본인이 추방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직계가족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 그렇지만 본인이 추방되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직계가족이 곤란을 겪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면제 신청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물론이다.
INA 237(a)(1)(H) 면제신청은 추방재판 과정에서 이민판사에게 해야 한다. 별도 신청양식은 없다. 신청 비용도 따로 없다. 면제가 되면, 처음 영주권을 받은 날을 영주권 취득일로 유지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은 INA 237 (a)(1)(H) 면제를 받으면, 영주권 받은 시점 이후에 발생한 추방 사유에 대한 면제신청를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영주권을 사기로 받고, 나중에 범죄를 범해서 추방 재판에 넘겨 졌다면, INA 237(a)(1)(H) 면제를 받은 뒤, 범죄로 인한 추방 사유를 면제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메일: iminlawyeroffi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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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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