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DA, 도핑테스트 회피로 CAS에 제소…내일 공개 재판

중국의 수영스타 쑨양은 15일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도핑검사 회피혐의로 공개재판을 받는다. [연합]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도핑 테스트 ‘회피 논란’으로 공개재판을 앞둔 중국 수영스타 쑨양(28)에게 최대 8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CAS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WADA와 쑨양-국제수영연맹(FINA) 간 중재 재판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다.
CAS는 맨 먼저 이번 재판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WADA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하며 도핑 검사용 샘플 제출을 거부한 쑨양에게는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CAS가 이번 재판에서 WADA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쑨양은 당장 내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이번 재판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전 9시부터 스위스 몽트뢰에 있는 페어몬트 르 몽트뢰 팰리스의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다. 특히 쑨양이 요청하고 WADA와 FINA 모두 거절하지 않아 이례적으로 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 재판 취재를 언론에 허용하고, CA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쑨양은 지난해 9월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기 위해 중국의 자택을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직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쑨양은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를 이용해 혈액샘플이 담긴 도핑용 유리병을 깨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수영협회는 IDTM 직원들이 합법적인 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쑨양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FINA도 지난 1월 쑨양에게 실효성 없는 징계인 ‘경고’ 조처만 했다. 그러자 WADA는 지난 3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다.
이후 재판이 열리지 않아 쑨양은 지난 7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출전했다. 광주 대회에서도 다른 나라 선수단과 언론에서 비난이 이어졌고, 쑨양은 CAS에 공개재판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CAS는 국제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고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984년 창설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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