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500달러, 가족 최대 1,000달러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구제 경기부양 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서류미비자 이민자들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재난구호 지원금(DRAI·Disaster Relief Assistance for Immigrants)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가주 정부의 재난구호 기금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았지만 서류미비 이민자로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CARES Act)에 따른 현금 지급과 실업수당 혜택 등 다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주내 서류미비자들을 지원한다.
가주 정부는 총 1억2,500만 달러 이민자 재난구호 지원 기금을 마련해 1인당 500달러씩, 가족당 최대 1,000달러 현금을 무상 배포한다.
재난구호 지원금 지급은 선착순으로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혹은 6월30일까지 지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등 경제적 영향을 받고 18세 이상 서류미비자는 각 지역별로 지정된 커뮤니티 비영리단체를 통해 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남가주에서는 카운티별로 LA의 아시안아메리칸정의연대(AAAJ) 등 총 5개 단체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전화로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접수기관 표 참조>
지원금 승인을 받으려면 18세 이상 서류미비자라는 것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임을 설명해야 한다.
<
이은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제 친구 아내는 아침9시 시작하자마자 전화걸었는데 지금2시30분까지통화를 못했답니다